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
▷ 서울시, 11억 빌려주고 이자 4억 가깝게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돈이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탐색하면서, 은행에 돈이 모이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적금 이자의 금액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의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예적금 금리는 5%를 넘어 6%대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크게 올라 지난 주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7%대로 나타났습니다.
7% 금리의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건 대출을 영혼을 끌어 모아 받은 ‘영끌족’들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신용 금액은 무려 1,869조 원, 이 중 가계대출이 1,757조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뜯어가는 등의 악행이 발견된 건데요.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지난 8년간 보험/택배 종사자 67명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3억 8,000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 금액만 2억 6,800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종용했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는 가족보증인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건 물론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불법으로 수취한 2억 68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징보전이란 불법범죄수익을 법원이 환수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보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A씨는 금고 개방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대부분이 영업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대부업법 위반행위
서울시 미등록 대부업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이자율 2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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