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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
▷ 서울시, 11억 빌려주고 이자 4억 가깝게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적발

입력 : 2022.10.26 15:30 수정 : 2024.06.11 11:20
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돈이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탐색하면서, 은행에 돈이 모이는 쏠림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적금 이자의 금액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의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예적금 금리는 5%를 넘어 6%대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크게 올라 지난 주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4~7%대로 나타났습니다.

 

7% 금리의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건 대출을 영혼을 끌어 모아 받은 영끌족들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신용 금액은 무려 1,869조 원, 이 중 가계대출이 1,757조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뜯어가는 등의 악행이 발견된 건데요.

 

2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지난 8년간 보험/택배 종사자 67명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38,000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 금액만 26,800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종용했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는 가족보증인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건 물론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불법으로 수취한 268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징보전이란 불법범죄수익을 법원이 환수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보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A씨는 금고 개방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대부분이 영업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대부업법 위반행위

서울시 미등록 대부업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이자율 2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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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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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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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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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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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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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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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