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
▷ 서울시, 11억 빌려주고 이자 4억 가깝게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돈이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탐색하면서, 은행에 돈이 모이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적금 이자의 금액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의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예적금 금리는 5%를 넘어 6%대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크게 올라 지난 주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7%대로 나타났습니다.
7% 금리의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건 대출을 영혼을 끌어 모아 받은 ‘영끌족’들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신용 금액은 무려 1,869조 원, 이 중 가계대출이 1,757조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뜯어가는 등의 악행이 발견된 건데요.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지난 8년간 보험/택배 종사자 67명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3억 8,000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 금액만 2억 6,800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종용했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는 가족보증인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건 물론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불법으로 수취한 2억 68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징보전이란 불법범죄수익을 법원이 환수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보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A씨는 금고 개방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대부분이 영업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대부업법 위반행위
서울시 미등록 대부업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이자율 2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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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