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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
▷ 서울시, 11억 빌려주고 이자 4억 가깝게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적발

입력 : 2022.10.26 15:30 수정 : 2024.06.11 11:20
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돈이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탐색하면서, 은행에 돈이 모이는 쏠림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적금 이자의 금액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의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예적금 금리는 5%를 넘어 6%대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크게 올라 지난 주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4~7%대로 나타났습니다.

 

7% 금리의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건 대출을 영혼을 끌어 모아 받은 영끌족들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신용 금액은 무려 1,869조 원, 이 중 가계대출이 1,757조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뜯어가는 등의 악행이 발견된 건데요.

 

2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지난 8년간 보험/택배 종사자 67명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38,000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 금액만 26,800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종용했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는 가족보증인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건 물론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불법으로 수취한 268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징보전이란 불법범죄수익을 법원이 환수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보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A씨는 금고 개방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대부분이 영업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대부업법 위반행위

서울시 미등록 대부업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이자율 2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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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