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출이자... 법정이자율 초과한 불법대부업체도 있어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예/적금과 대출금리도 ↑
▷ 서울시, 11억 빌려주고 이자 4억 가깝게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적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면서 돈이 은행에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탐색하면서, 은행에 돈이 모이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예/적금 이자의 금액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의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예적금 금리는 5%를 넘어 6%대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금리 역시 크게 올라 지난 주말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7%대로 나타났습니다.
7% 금리의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건 대출을 영혼을 끌어 모아 받은 ‘영끌족’들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신용 금액은 무려 1,869조 원, 이 중 가계대출이 1,757조 원에 달합니다.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9월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3조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높은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뜯어가는 등의 악행이 발견된 건데요.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지난 8년간 보험/택배 종사자 67명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3억 8,000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법정이자율을 넘긴 이자 금액만 2억 6,800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종용했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는 가족보증인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건 물론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불법으로 수취한 2억 68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징보전이란 불법범죄수익을 법원이 환수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보전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하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A씨는 금고 개방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대부분이 영업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대부업법 위반행위
서울시 미등록 대부업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이자율 20%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