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상승에 주담대도 올라…”늘어난 이자 어떡하나”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번째 높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 미쳐
▷고정형 정책 금융상품 활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주담대 대출 상승 소식에 한숨부터 절로 나온다. 월급으로만 대출이자를 갚기 어려워 퇴근 후에 할 만한 부업거리를 찾아보고 있다”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14년
만에 8%를 넘어설 것이란 소식에 직장인 A씨가 한 숨을
쉬며 한 말입니다. A씨는 올해 주택담보대출액 4억 3716만원을 금리 연 4%(3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로 빌려 매월 209만원의 원리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 8%까지 오르게 되면 그가 갚아야하는
월납입금액은 약 290만원에 달합니다. 하루아침에 월 80만원 가량의 원리금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과 비교해
0.44%p 오른 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기록한 역대 최대 월간 상승폭인 0.52%p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6.05%에서 하루만에 연
5.09~6.49%로, 우리은행은 연 5.24~6.04%에서
연 5.68~6.48%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코픽스 직후와
비교하면 상단이 0.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주요 은행들의 전세대출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연동 금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오르면 주택대출의 기준금리도 함께
오르는 셈입니다.
9월 코픽스가 오른 데에는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와 은행 수신금리가 오르고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은행권의 자금 조달 경쟁 심화에 코픽스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CR는 국제결제은행(BIS)유동성 규제 기준 중 하나로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현금·국공채·예금 등)의 비율입니다.
문제는 코픽스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은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효과가 다음달 이후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은은 11월
말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코픽스 상승과 함께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형 정책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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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