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 멈춰!”…정부, 관리비리 근절 나서
▷ 투명∙공정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활성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9월 경북 영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1년부터 5차례 아파트 관리비4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총 57회에
걸쳐 관리비 4100만원을 횡령한 B씨는 1심에선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국토부가 서민 부담을 막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를 매달
확인하는 현행 고시제도를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통해 현금과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됩니다.
입주민이 지차제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요건도 전체 세대 동의 20% 이상(기존 30% 동의)으로 완화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체별, 공사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큰 돈이 사용되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비용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이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공동주택 가구수를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에 대해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