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 멈춰!”…정부, 관리비리 근절 나서
▷ 투명∙공정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활성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9월 경북 영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1년부터 5차례 아파트 관리비4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총 57회에
걸쳐 관리비 4100만원을 횡령한 B씨는 1심에선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국토부가 서민 부담을 막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를 매달
확인하는 현행 고시제도를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통해 현금과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됩니다.
입주민이 지차제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요건도 전체 세대 동의 20% 이상(기존 30% 동의)으로 완화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체별, 공사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큰 돈이 사용되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비용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이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공동주택 가구수를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에 대해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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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