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9월 경북 영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1년부터 5차례 아파트 관리비4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총 57회에
걸쳐 관리비 4100만원을 횡령한 B씨는 1심에선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국토부가 서민 부담을 막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를 매달
확인하는 현행 고시제도를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통해 현금과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됩니다.
입주민이 지차제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요건도 전체 세대 동의 20% 이상(기존 30% 동의)으로 완화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체별, 공사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큰 돈이 사용되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비용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이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공동주택 가구수를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에 대해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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