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 멈춰!”…정부, 관리비리 근절 나서
▷ 투명∙공정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활성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9월 경북 영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1년부터 5차례 아파트 관리비4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총 57회에
걸쳐 관리비 4100만원을 횡령한 B씨는 1심에선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 관리비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국토부가 서민 부담을 막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여부를 매달
확인하는 현행 고시제도를 법령으로 상향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통해 현금과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됩니다.
입주민이 지차제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소요건도 전체 세대 동의 20% 이상(기존 30% 동의)으로 완화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체별, 공사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큰 돈이 사용되는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비용의 적용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이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공동주택 가구수를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에 대해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리 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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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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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