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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현장의 생각은?

입력 : 2024.09.27 13:30 수정 : 2024.09.27 14:56
[위고라] 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현장의 생각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 조사는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도서사간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24시간 대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도서 지역 경찰관들에게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똑같은 24시간 근무에도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는 해양경찰이나 소방관 등과 경찰관 간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 한해 시간외수당, 야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경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현행 경찰 근무규칙에는 휴게시간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휴게시간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기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서 산간 지역 경찰관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격었던 미지급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대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부탁드립니다.

※ 위고라 조사 결과는 경찰청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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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