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입·제작사 14곳에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실시
▷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의 안전 관련 항목 집중 점검
▷ 구 버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진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부터는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14개 전기차 수입 및 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특별안전점검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의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 버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하여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실시 중에 있다. 먼저, 전기차 제작 및 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잘모르겠어요
5태릉~ 참 좋은 곳이죠 ㅎㅎ 시간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봐야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6정말 교통편이 힘들긴 하더라구요 ㅠ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