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차 수입·제작사 14곳에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실시

▷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의 안전 관련 항목 집중 점검
▷ 구 버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진행

입력 : 2024.09.11 11:51
전기차 수입·제작사 14곳에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실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부터는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14개 전기차 수입 및 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특별안전점검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의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 버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하여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실시 중에 있다. 먼저, 전기차 제작 및 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