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입·제작사 14곳에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실시
▷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의 안전 관련 항목 집중 점검
▷ 구 버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진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부터는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14개 전기차 수입 및 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특별안전점검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의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 버전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하여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이 탑재된 차량은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실시 중에 있다. 먼저, 전기차 제작 및 운행 전 과정에 걸쳐 정부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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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