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국외기업 빅데이터로 우리 기업 수출 ‘길라잡이’ 역할 수행
▶무보, 약 581만 개사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빅데이터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
▶”빅데이터와 첨단기술 접목으로 해외신용정보의 미래 허브 역할 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간 진행했던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해 확보한 약 481만 개사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수출 시장 개척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6일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외기업 경영분석(FY2022) 보고서’를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국외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해 국가·기업 규모·업종별로 국외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순이익률 등 재무비율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와 수출거래가 활발한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과 ASEAN, EU
지역을 선정해 업종별 경영성과를 분석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경영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무보는 “2022년 중국 종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340%로, 글로벌 종합건설업 부채비율 236%, 중국기업 평균 부채비율 151%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 중국 건설기업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점을 상기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무보는 국내기업이 의뢰한 해외바이어에 대한 영업현황·재무정보·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우량 해외바이어 발굴을
돕고 있습니다.
무보는 연간 약 5만 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해 약 481만 개사에 달하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보는 국외기업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산업 정보
등 다양한 해외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무보는 양질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추진계획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의 개선과제 22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무보는 ‘신용저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 정보검색 시스템(Find Buyer System)에
신용등급 등을 추가 제공하고, HS코드 기반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우리기업과 우량 해외바이어의 매칭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독립적을 운영 중인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를 최신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탑재한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K-Sight’로 이전하여, 이용자들에게 강화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K-Sight’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대외거래
위험지수(리스크 인덱스) ▲맞춤형 무역보험 안내 ▲위험거래선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유의 국외기업 빅데이터를 분석한 금번 보고서는
우리기업들의 수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신용정보의 미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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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