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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항상]①새와 비행기의 충돌 ‘버드스트라이크’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총 1378건…국내외 사고 계속 이어져
▷ 부딪치면 64t 충격… 전 세계적 피해규모 연간 1조

입력 : 2022.10.17 14:30 수정 : 2023.02.03 16:04
[알쓸항상]①새와 비행기의 충돌 ‘버드스트라이크’란 무엇인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알고두면 쓸모 있는 항공 상식은 항공 관련 상식 및 개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매년 버드스트라이크(Bird Strike)가 끊이질 않아 비행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드스트라이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말로 '조류 충돌'이라고 불리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는 조류가 비행기에 부딪히거나 엔진 속에 빨려들어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공항 부근, 그리고 이착륙 시 주로 발생합니다. 버드스트라이크와 관련해 유명한 사건은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도 알려진 민항기 수면 착륙 사건입니다.

 

당시 뉴욕을 향해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던 US에어웨이즈 1549편 에어버스 A320, N106US기가 기러기때와 만나 비행기 모든 엔진이 나가고, 뉴욕 상공에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기장은 기지를 발휘해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시켰고 탑승자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사상 최악의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로 불리는 카스피안 항공 7915편 추락사고도 버드스트라이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란 테헤란 공항에서 이륙 중이던 이 항공기는 고도 9700m에서 새가 엔진으로 들어간 탓에 이륙 16분만에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168)이 사망했습니다.

 

출처=대한항공

 

 

우리나라에서도 버드스트라이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드 스트라이크는 총 1378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200~300건 이상의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 9일 이스탄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9956(기종 A330-200)가 이륙한지 1시간 30여분 만에 오른쪽 엔진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어 가장 가까운 공항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공항에 비상착륙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승객 25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83편 항공기가 버드스트라이크로 엔진문제가 발생해 인천으로 회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고 모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 백 그램에서 몇 킬로그램 정도에 불과한 작은 새 한마리지만 비행기와 부딪히면 그 충격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1.8kg의 새가 시속 960km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부딪치면 64t 무게의 충격을 주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피해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을 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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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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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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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