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이던 '위례신사선' 정상화시킨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
▷ 서울시, GS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 투트랙 전략 실행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 (출처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례신도시와 서울의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2014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1월에 GS건설 컨소시엄을 위례신사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최근까지도 협상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약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철도 노선입니다. 신사역에서 시작해 청담, 봉은사,
삼성, 학여울 등을 거쳐 위례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위례신사선은
실시협약안까지 마련되는 등 협상완료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장기간 부담을 견디지 못한 건설출자자들은
사업 참여를 포기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위례신사선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지정하고, 만약 참여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기간을 최소화하는 건 물론,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오랜 시간동안 교통 불편을 감내해가며
학수고대해왔던,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도, 안정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한편,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포함해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위례트램’인데요. 위례트램은 1899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노면전차’입니다. 위례트램은 송파구 마천역에서 출발해 위례 트랜짓몰, 위례중앙광장을
거쳐 복정역에 이르는 본선과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나뉘는데요. 총 연장은 5.4㎢에 정거장이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건설될 예정이며, 1대당 객차가 5칸으로 구성되어 최대정원이 260명에 달합니다.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분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위례트램을 통해 △서울시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도시간 협력과 상생 △무공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위례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위례신사선과 연결되면 주민의 도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위례트램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여, 2025년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위례신사선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위례트램과 위례신사선이 연결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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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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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