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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 사업성 없는 지역 재개발 기회 부여
▷ 접도율 규정 4m에서 6m로, 산자락 높이규제도 완화... 재개발 속도 받나

입력 : 2024.03.27 14:23 수정 : 2024.03.27 14:41
재개발·재건축 위해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방안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27,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대 분야, 10종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입니다.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힘을 얻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규제를 풉니다.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전략용도시설을 이곳에 마련하여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바탕으로 현재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를 20~4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의 사업성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 지자체는 허용용적률을 통해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령, 기준용적률(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이 40%라면, 분양주택은 285%의 용적률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에게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하는 동시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자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으며,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현실적인 가격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차질을 겪지 않게끔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접도율규정을 6m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접도율을 완화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에서 1,190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완화해서,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설치, 초기 융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曰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나갈 것

 

이러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에 정부와 여당의 지원이 더해지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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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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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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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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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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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