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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시
▷ 인센티브 상향, 응모 요건 완화
▷ 시민단체, "3차 공모 환영"의 의사 밝혀

입력 : 2024.03.26 16:46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대체매립지', 이번엔 다를까... 3차 공모 실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모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여서 매립지 정책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를 오는 3 28일부터 6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에 2차례 공모 결과, 수도권매립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모두 난색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2월에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 계획이 마련해서 내놓았는데요.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지자체도 대체매립지에 응모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지자체의 공모를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대체매립지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 2차 공모 당시의 특별지원금(2,500억 원)보다 상향된 금액인데요. 이와 함께, 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 설치만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응모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상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자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에 함께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자가 함께 참여한 이번 3차 공모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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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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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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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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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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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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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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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