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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강압적인 강요보다는 유의미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 필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대립 아닌 양측의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입력 : 2024.03.22 11:00 수정 : 2024.10.08 10:03
[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지는 지난 14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판 루시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총 4명의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동물권 신장과 반려동물산업계의 성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루시법의 타협점은 없을지?


이경구 사무국장: 현재 루시법에 대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권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협의를 비롯해 어떻게 해야 동물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물보호단체에서 통계적인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 11월 서울시 주최로 반려동물협회와 카라가 반려동물 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카라 측에서 토론을 위해 가져오신 자료 중에 반려동물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반려동물이 1260만 마리에 달하며, 불법 생산된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약 2천만 마리까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2011년 농림부에 허가를 받은 번식자가 2천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각자 100두씩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35만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됐습니다.여기에 경매장이나 동물 중개업 등으로 유통되는 강아지들까지 산출해 본 결과, 1년에 20만두 정도가 생산된다고 추정됐습니다. 이는 산출 방식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한 1260만 마리와는 수치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산업계에 대해 '개백정', '강아지 공장' 등의 단어를 쓰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동물권이라는 단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의 결과가 루시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아울러 루시법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발의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환 대표: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은 심화되기 때문이죠.

 

동물권단체로서 제 입장은 과연 루시법을 통해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60개월 이상의 개ㆍ고양이 임신, 출산 금지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동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영식 겸임교수: 저는 어떠한 법이든 만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 고양이들은 개념적으로 반려동물보다는 가축에 더 가까운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브리더들이 개,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택 근처가 아닌 저 먼 찾기도 힘든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고 법부터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바꿔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작지만 일정 수준의 호응이 있을 것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마인드를 바꿔 조금씩 양보하면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위즈경제가 개최한 '한국판 루시법 동물보호와 펫산업 쇠퇴...갈림길에 놓인 루시법' 토론회(출처=위즈경제)

김영환 대표: 타협이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서로 간에 절충안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토론을 통해 무리하게 규제 기준을 높게 잡아버리면 산업계 측에서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걸어버리면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다만, 저는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동물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구 사무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산업계를 악의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 하십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충분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종사자들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를 위해 이 업에 뛰어든 겁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동의없이 입법 절차를 밟아버린다면,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모두에게 득이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홍 주임교수: 지금 루시법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이 모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루시법에 대해 현재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양측의 의견만 충돌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점 등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향후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강영식 겸임교수: 작년에 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학과가 약 40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업종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계에서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시지만, 이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일부의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 번식업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산업 전체가 잘못됐다며, 매도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강제로 지키라는 방식이 아닌 어떤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산업계의 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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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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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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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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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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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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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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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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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