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강압적인 강요보다는 유의미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 필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대립 아닌 양측의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upload/8d6eb268ed7a4bf1af989a0fc6e23475.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지는 지난 14일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판 루시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총 4명의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동물권 신장과 반려동물산업계의 성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루시법의 타협점은
없을지?
이경구 사무국장: 현재 루시법에 대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권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협의를 비롯해 어떻게 해야 동물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물보호단체에서
통계적인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주최로 반려동물협회와 카라가 반려동물 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카라 측에서 토론을 위해 가져오신 자료 중에 반려동물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반려동물이 1260만 마리에 달하며, 불법 생산된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약 2천만 마리까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2011년 농림부에 허가를 받은 번식자가 2천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각자 100두씩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35만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됐습니다.여기에 경매장이나 동물 중개업 등으로 유통되는 강아지들까지 산출해 본 결과, 1년에 20만두 정도가 생산된다고 추정됐습니다. 이는 산출 방식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한 1260만 마리와는 수치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산업계에 대해 '개백정', '강아지 공장' 등의
단어를 쓰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동물권이라는 단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의 결과가 루시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아울러 루시법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발의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환 대표: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은 심화되기 때문이죠.
동물권단체로서 제 입장은 과연 루시법을 통해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60개월 이상의
개ㆍ고양이 임신, 출산 금지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동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영식 겸임교수: 저는 어떠한 법이든 만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 고양이들은
개념적으로 반려동물보다는 가축에 더 가까운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브리더들이 개,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택 근처가 아닌 저 먼 찾기도 힘든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고 법부터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바꿔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작지만 일정 수준의 호응이 있을 것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마인드를 바꿔 조금씩 양보하면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대표: 타협이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서로 간에 절충안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토론을 통해 무리하게 규제 기준을 높게 잡아버리면 산업계 측에서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걸어버리면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다만, 저는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동물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구 사무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산업계를
악의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 하십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충분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종사자들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를 위해 이 업에 뛰어든 겁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동의없이 입법 절차를 밟아버린다면,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모두에게 득이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홍 주임교수: 지금 루시법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이 모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루시법에 대해
현재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양측의 의견만 충돌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점
등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향후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강영식 겸임교수: 작년에 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학과가
약 40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업종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계에서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시지만, 이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일부의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 번식업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산업 전체가 잘못됐다며, 매도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강제로 지키라는 방식이 아닌 어떤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산업계의 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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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