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강압적인 강요보다는 유의미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 필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대립 아닌 양측의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upload/8d6eb268ed7a4bf1af989a0fc6e23475.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지는 지난 14일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동물권과 반려동물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판 루시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 등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총 4명의 참석했습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 내용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만 표기했습니다.
Q1. 동물권 신장과 반려동물산업계의 성장,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루시법의 타협점은
없을지?
이경구 사무국장: 현재 루시법에 대한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권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협의를 비롯해 어떻게 해야 동물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물보호단체에서
통계적인 오류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시 주최로 반려동물협회와 카라가 반려동물 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카라 측에서 토론을 위해 가져오신 자료 중에 반려동물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반려동물이 1260만 마리에 달하며, 불법 생산된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약 2천만 마리까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2011년 농림부에 허가를 받은 번식자가 2천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각자 100두씩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35만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됐습니다.여기에 경매장이나 동물 중개업 등으로 유통되는 강아지들까지 산출해 본 결과, 1년에 20만두 정도가 생산된다고 추정됐습니다. 이는 산출 방식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한 1260만 마리와는 수치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산업계에 대해 '개백정', '강아지 공장' 등의
단어를 쓰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측이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동물권이라는 단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의 결과가 루시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아울러 루시법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발의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환 대표: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은 심화되기 때문이죠.
동물권단체로서 제 입장은 과연 루시법을 통해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60개월 이상의
개ㆍ고양이 임신, 출산 금지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동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영식 겸임교수: 저는 어떠한 법이든 만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 고양이들은
개념적으로 반려동물보다는 가축에 더 가까운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브리더들이 개,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택 근처가 아닌 저 먼 찾기도 힘든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고 법부터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바꿔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작지만 일정 수준의 호응이 있을 것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마인드를 바꿔 조금씩 양보하면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대표: 타협이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서로 간에 절충안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토론을 통해 무리하게 규제 기준을 높게 잡아버리면 산업계 측에서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걸어버리면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다만, 저는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동물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구 사무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산업계를
악의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 하십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충분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종사자들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를 위해 이 업에 뛰어든 겁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동의없이 입법 절차를 밟아버린다면,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모두에게 득이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점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홍 주임교수: 지금 루시법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이 모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루시법에 대해
현재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양측의 의견만 충돌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점
등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향후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강영식 겸임교수: 작년에 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학과가
약 40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업종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산업계에서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시지만, 이로 인해 산업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일부의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 번식업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산업 전체가 잘못됐다며, 매도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강제로 지키라는 방식이 아닌 어떤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산업계의 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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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