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언어폭력 37.1% 가장 많아”
▷올해 초∙중∙고생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피해유형 '언어폭력' 비율 가장 높아...'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뒤이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생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5월 10일 초4~고3 학생 317만명(전체 384만명 중 82.6%)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천명)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때 집계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차 조사 대비 0.2%p,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0.1%p, 중학교는
0.4p 올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6.9%)의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14.6%->17.3%) 비중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피해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18.2%)의 비중이 컸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피해 비중이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역시 30.5%에 달하는 등 같은 학교 동급생이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8%, ‘학교 밖’이 27.3%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이 29.0%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으며,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7.6%였습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교내에서 생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보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을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해 총 2천700여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15명씩 배치하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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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