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

(출처=제보자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에서는 교권 신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비롯해 교권 침해 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핵심적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면책법’ 추진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단체는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는 누적된 아동의 죽음을 통해 성인의 윤리와 문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비윤리와 비문명의 극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하는 방안 역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학폭이 줄지 않고 무리한 소송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듯 (해당 법안
또한)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은 소송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등의 법 개정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교권 침해 방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나요?
찬성: 해당 법안 지지 의견
반대: 해당 법안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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