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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

찬성 7.69%

반대 92.31%

토론기간 : 2023.08.01 ~ 2023.09.06

 

 


(출처=제보자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에서는 교권 신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비롯해 교권 침해 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핵심적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면책법추진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단체는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는 누적된 아동의 죽음을 통해 성인의 윤리와 문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비윤리와 비문명의 극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하는 방안 역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학폭이 줄지 않고 무리한 소송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듯 (해당 법안 또한)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은 소송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의 법 개정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교권 침해 방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나요?

 

찬성: 해당 법안 지지 의견

반대: 해당 법안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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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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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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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