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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

찬성 7.69%

반대 92.31%

토론기간 : 2023.08.01 ~ 2023.09.06

 

 


(출처=제보자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에서는 교권 신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비롯해 교권 침해 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핵심적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면책법추진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단체는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는 누적된 아동의 죽음을 통해 성인의 윤리와 문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비윤리와 비문명의 극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하는 방안 역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학폭이 줄지 않고 무리한 소송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듯 (해당 법안 또한)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은 소송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의 법 개정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교권 침해 방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나요?

 

찬성: 해당 법안 지지 의견

반대: 해당 법안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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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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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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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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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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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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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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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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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