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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

찬성 7.69%

반대 92.31%

토론기간 : 2023.08.01 ~ 2023.09.06

 

 


(출처=제보자 제공)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에서는 교권 신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비롯해 교권 침해 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핵심적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면책법추진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단체는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는 누적된 아동의 죽음을 통해 성인의 윤리와 문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비윤리와 비문명의 극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하는 방안 역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학폭이 줄지 않고 무리한 소송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듯 (해당 법안 또한)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학교를 더 많은 소송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의 법 개정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법안 통과 시 교권 침해 방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나요?

 

찬성: 해당 법안 지지 의견

반대: 해당 법안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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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코아스나 이화그룹 3사나 주주들 가지고 노는건 도낀개낀이네 피해주주 구제할 생각이였다면 상장폐지 되기전에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리매매 기간에 헐값에 주식사들여 경영권 장악 하려다 차질 생기니 이제와서 피해주주들을 생각하는척 하네 지금이라도 정의 실현 할라치면 이화주주연대에 진심어린 협조를 구해 보는건 어떨지? 세상만사 너무 쉽게 보는 코아스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