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용량만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 실제로 적발돼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지없이 용량 줄인 상품 여럿 적발
▷ 서울우유협동조합 '체다치즈', 풀무원 핫도그 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편법으로 물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국소비자원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소수를 제외한 일부 식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먼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에서 적게는 7.7%부터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HBAF의 허니버터아몬드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용량을 줄인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11.23~12.28)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호올스 스틱 7개(멘토립터스 등 7종, 34g)가 올해 3월에 17.9%(27.9g), 연세대 전용목장우유 2개(1000ml, 200ml)가 올해 10월에 10.0%(900ml, 180ml() 등 9개 상품(2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만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이 불거진 식품 10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10개 중 9개 식품(5개 품목)에서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식품의 목록은 풀무원의 핫도그 4종, 카스의 캔맥주(8캔 묶음),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등입니다. 이 중 풀무원의 핫도그
4종의 경우, 기존 5개입에서
4개입으로 줄어들면서 20%의 용량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와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통업체와도 협력해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통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부장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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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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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