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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용량만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 실제로 적발돼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지없이 용량 줄인 상품 여럿 적발
▷ 서울우유협동조합 '체다치즈', 풀무원 핫도그 등

입력 : 2023.12.13 10:36
소비자 몰래 용량만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 실제로 적발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편법으로 물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국소비자원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소수를 제외한 일부 식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먼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에서 적게는 7.7%부터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HBAF의 허니버터아몬드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용량을 줄인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11.23~12.28)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호올스 스틱 7(멘토립터스 등 7, 34g)가 올해 3월에 17.9%(27.9g), 연세대 전용목장우유 2(1000ml, 200ml)가 올해 10월에 10.0%(900ml, 180ml() 9개 상품(2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만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이 불거진 식품 10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10개 중 9개 식품(5개 품목)에서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식품의 목록은 풀무원의 핫도그 4, 카스의 캔맥주(8캔 묶음),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등입니다. 이 중 풀무원의 핫도그 4종의 경우, 기존 5개입에서 4개입으로 줄어들면서 20%의 용량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와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통업체와도 협력해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통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부장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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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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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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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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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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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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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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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