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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용량만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 실제로 적발돼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지없이 용량 줄인 상품 여럿 적발
▷ 서울우유협동조합 '체다치즈', 풀무원 핫도그 등

입력 : 2023.12.13 10:36
소비자 몰래 용량만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 실제로 적발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편법으로 물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국소비자원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소수를 제외한 일부 식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먼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에서 적게는 7.7%부터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HBAF의 허니버터아몬드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용량을 줄인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11.23~12.28)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호올스 스틱 7(멘토립터스 등 7, 34g)가 올해 3월에 17.9%(27.9g), 연세대 전용목장우유 2(1000ml, 200ml)가 올해 10월에 10.0%(900ml, 180ml() 9개 상품(2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만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이 불거진 식품 10개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10개 중 9개 식품(5개 품목)에서 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식품의 목록은 풀무원의 핫도그 4, 카스의 캔맥주(8캔 묶음),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등입니다. 이 중 풀무원의 핫도그 4종의 경우, 기존 5개입에서 4개입으로 줄어들면서 20%의 용량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조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와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통업체와도 협력해 약 1만여 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통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부장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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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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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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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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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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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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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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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