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떠오른 빈대 확산...정부 대응책은?
▷전날까지 전국 빈대 의심신고 30여건
▷국토부,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방제조치 나서
▷원희룡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빈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의 후속조치입니다.
8일 빈대정부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건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신고(9건)를 압도했습니다.
이달 5일 기준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발견·의심 신고 건수만 17건에 달하고, 정부 민원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통해 들어온 서울지역 빈대 의심 신고도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 6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도 총 11건입니다.
국토부는 이용률이 높은 버스·철도·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방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도 역사의 경우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에 더해 지난 6일부터 주2회 방제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선반·테이블 등)에는 진공·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를 설치하고 일일시설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공항 입국장,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해충 방제에 빈대 방제 조치도 추가되도록 민간 항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터미널시설과 버스·택시는 청결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한편, 지자체와 관련 업계·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오는 9일~20일 수유실과 화물차 라운지 위주로 일제방제 및 긴급점검에 들어갑니다. 21일부터는 일일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공단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방역·방제를 지시했다"며 "국토부는 대중교통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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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