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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떠오른 빈대 확산...정부 대응책은?

▷전날까지 전국 빈대 의심신고 30여건
▷국토부,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방제조치 나서
▷원희룡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력 : 2023.11.08 17:20 수정 : 2023.11.08 17:26
사회문제로 떠오른 빈대 확산...정부 대응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빈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의 후속조치입니다.

 

8일 빈대정부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30여건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신고(9건)를 압도했습니다. 

 

이달 5일 기준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발견·의심 신고 건수만 17건에 달하고, 정부 민원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통해 들어온 서울지역 빈대 의심 신고도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 6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도 총 11건입니다.

 

국토부는 이용률이 높은 버스·철도·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방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도 역사의 경우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에 더해 지난 6일부터 주2회 방제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선반·테이블 등)에는 진공·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를 설치하고 일일시설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공항 입국장,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해충 방제에 빈대 방제 조치도 추가되도록 민간 항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터미널시설과 버스·택시는 청결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한편, 지자체와 관련 업계·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오는 9일~20일 수유실과 화물차 라운지 위주로 일제방제 및 긴급점검에 들어갑니다. 21일부터는 일일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됩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공단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방역·방제를 지시했다"며 "국토부는 대중교통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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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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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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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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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5

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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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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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