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추정] 알아두면 쓸데 있는 추석 정보
▷제수용품 장보기,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구매
▷성묫길에 구입한 제품은 되도록 빨리 섭취
▷전화와 앱으로 연휴 기간 여는 병∙의원 확인 가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는 좋지만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사건∙사고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음식 구매는 어떻게?

제수용품 장보기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어패류∙육류는 육즙 등이 흘러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 잘 포장해야 하며 특히, 채소류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구매 시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농산물은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 있고 눈알이 투명하고 튀어나온 것,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고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하며, 제수용 생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기류, 돔류, 민어류는 외관과 명칭이 유사한 품목들이 있으므로 특징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 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합니다.
#성묫길∙귀경길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성묫길에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가급적 바로 섭취하고, 개봉한 이후 차에 장시간 방치해 둔 것은 상할 우려가 있으니 먹지 않도록 합니다.
성묘에 사용하는 조리음식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묘 시 주변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귀경길에는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중 갑자기 아프다면?
연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아플 때 일 것입니다.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아 제대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부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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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