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운영
▷ 노동조합, 상위단체, 산하조직 모두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 민주노총,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직접 회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된 셈인데요.
이 장관은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조합비 등 노동조합의 수입/지출을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산하조직/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회계공시를 했다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조합원 수가 천 명을 넘지 않는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그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세액공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에 대해, 이 장관은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덟 차례에 걸쳐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맞춤형 회계 전문가 컨설팅과 공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만, 노동조합을 포함한 상위조직 모두가 회계공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도의 한계점이 엿보입니다. 이 장관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지갑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더 얇아지고,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사용자 우위의 운동장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몫”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높이고 민주성과 대중성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혁신과 전망의 과제이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노조 때리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민주노총 曰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관련한 법에 의해 환급 내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시기에 가장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한국노총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통해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의
조합원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위노조 조합원의 불만, 노조탈퇴, 상급단체 탈퇴 등이 우려된다”며,
“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 조치를 우선 추진하되, 10월 중 회원조합대표자 등 논의를 거쳐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산하조직에서는 노조회계 결산자료 공시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양대노조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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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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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