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운영
▷ 노동조합, 상위단체, 산하조직 모두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 민주노총,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직접 회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된 셈인데요.
이 장관은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조합비 등 노동조합의 수입/지출을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산하조직/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회계공시를 했다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조합원 수가 천 명을 넘지 않는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그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세액공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에 대해, 이 장관은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덟 차례에 걸쳐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맞춤형 회계 전문가 컨설팅과 공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만, 노동조합을 포함한 상위조직 모두가 회계공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도의 한계점이 엿보입니다. 이 장관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지갑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더 얇아지고,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사용자 우위의 운동장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몫”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높이고 민주성과 대중성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혁신과 전망의 과제이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노조 때리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민주노총 曰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관련한 법에 의해 환급 내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시기에 가장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한국노총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통해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의
조합원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위노조 조합원의 불만, 노조탈퇴, 상급단체 탈퇴 등이 우려된다”며,
“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 조치를 우선 추진하되, 10월 중 회원조합대표자 등 논의를 거쳐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산하조직에서는 노조회계 결산자료 공시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양대노조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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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