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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운영
▷ 노동조합, 상위단체, 산하조직 모두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 민주노총,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입력 : 2023.10.05 16:30 수정 : 2023.10.05 16:45
"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1일부터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노동포털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직접 회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된 셈인데요.

 

이 장관은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조합비 등 노동조합의 수입/지출을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혜택을 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산하조직/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202310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회계공시를 했다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조합원 수가 천 명을 넘지 않는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그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세액공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에 대해, 이 장관은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덟 차례에 걸쳐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맞춤형 회계 전문가 컨설팅과 공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만, 노동조합을 포함한 상위조직 모두가 회계공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도의 한계점이 엿보입니다. 이 장관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지갑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더 얇아지고,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사용자 우위의 운동장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몫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높이고 민주성과 대중성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혁신과 전망의 과제이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노조 때리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민주노총 曰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관련한 법에 의해 환급 내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시기에 가장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한국노총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통해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의 조합원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위노조 조합원의 불만, 노조탈퇴, 상급단체 탈퇴 등이 우려된다,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 조치를 우선 추진하되, 10월 중 회원조합대표자 등 논의를 거쳐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산하조직에서는 노조회계 결산자료 공시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양대노조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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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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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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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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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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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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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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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