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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운영
▷ 노동조합, 상위단체, 산하조직 모두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 민주노총,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입력 : 2023.10.05 16:30 수정 : 2023.10.05 16:45
"노동조합 회계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에도... 싸늘한 노동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1일부터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노동포털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직접 회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된 셈인데요.

 

이 장관은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조합비 등 노동조합의 수입/지출을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혜택을 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산하조직/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202310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회계공시를 했다면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조합원 수가 천 명을 넘지 않는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그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세액공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에 대해, 이 장관은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덟 차례에 걸쳐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맞춤형 회계 전문가 컨설팅과 공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만, 노동조합을 포함한 상위조직 모두가 회계공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도의 한계점이 엿보입니다. 이 장관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지갑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더 얇아지고,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사용자 우위의 운동장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몫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높이고 민주성과 대중성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혁신과 전망의 과제이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노조 때리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민주노총 曰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관련한 법에 의해 환급 내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시기에 가장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한국노총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통해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조직의 조합원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위노조 조합원의 불만, 노조탈퇴, 상급단체 탈퇴 등이 우려된다,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 조치를 우선 추진하되, 10월 중 회원조합대표자 등 논의를 거쳐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 및 산하조직에서는 노조회계 결산자료 공시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양대노조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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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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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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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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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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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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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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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