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생이 가장 빈곤한 삶 살아"...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제기
▷ 유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1940년대생이 가장 심각
▷ 세대간 소득격차와 노후보장제도의 차이 탓
▷ 이승희 KDI 연구위원,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고령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서, “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출생 세대 간 노인빈곤율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1950년대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데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한 현 70~80세가 60~70세보다 더욱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대 내부적으로 봐도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연구위원은 “40년대 후반 출생 세대의 72세~76세 노인빈곤율은 44.5%인 반면, 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동일 나이대 노인빈곤율은 51.3%”라며, “더 젊은 세대의 동일 나이대 빈곤 문제가 이전 세대의 빈곤 문제보다 덜하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40년대 출생 세대는 6.25전쟁 등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을 거친 ‘산업화 세대’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들로, 현존하는 최고령 세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산은 60세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데이터인사이트리포트 제5호’에 따르면, 2012~2020년 기준 평균 생애주기별 자산은 나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다가 55~59세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은퇴연령이 60세 이후엔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빈곤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령 세대인 1940년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세대가 젊을수록 빈곤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전체 노인 중에서 1950년대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덜 빈곤한 세대이므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당연히 감소한 겁니다.
세대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차이가 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대간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각 세대가 받고 있는 노후보장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소득 수준이 이후 세대보다 낮고 자산 축적도 어려워, 빈곤층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또한 “대표적인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선별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70%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이 취약계층에게는 효과성이 낮다는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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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