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7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속에서,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인데요. 계속고용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되, 그 시기가 다가오면 기업에게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선택의 폭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도 향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21일, 경사노위는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여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불참의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27일, ‘또 다른 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답정너식 연구회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노총은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노총의 주장은 계속고용제도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계속고용제도가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의 질과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노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가 정년 연장”이라며, “법정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만으로는 현 사회의 고용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간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맞추기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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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