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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한 눈에 본다...은행권 '울상'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평균 대출∙수신 금리 공시
▷ 개편 전 은행권 금리 인상…카카오 뱅크 0.80% 올려
▷ 금융권,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어’

입력 : 2022.08.22 11:00
예대금리차 한 눈에 본다...은행권 '울상' (출처=은행연합회 홉페이지)
 

 

앞으로 국내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매달 공시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이사 장사에 대한 비판이 강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를 올리면 대출 금리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모든 은행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를 공시합니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출금리, 9단계 나눠 공개...1개월 마다 공시

 

예대금리 차는 대출금리에서 예대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마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예금금리가 3%라면 예대금리차는 2%p가 됩니다.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금리는 개인 신용점수를 9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공개됩니다. 이때 신용점수는 은행이 산정한 신용등급(5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CB)가 책정한 점수입니다. 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 금리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금리와 최고 우대금리, 전달 평균 금리가 나옵니다.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이 잔액에서 전원 신규 취급액으로 바뀝니다.

 

또 예금금리는 은행이 전달 판매한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를 추가로 공시합니다. 기존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만 공개했습니다.

 

#은행권, 앞다퉈 금리 인상...'대출 금리' 자극 우려도

 

이에 은행권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5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 올렸습니다.

 

만기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연 3.10%, 세이프박스는 연 2.00%로 금리를 각각 0.60%포인트, 0.8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플러스박스 금리를 연 2.1% 0.80%포인트 높였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은행 예적금 수신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7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6%를 넘어섰습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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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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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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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