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
▷ 소비자 부담 ↑, 금융위원회 "소비자가 금리 한 눈에 볼 수 있게 개선"
▷ 은행들끼리 금리 경쟁 ON
#오르막길 탄 금리
0.75%라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연 1.75%로 동일합니다만,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초월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달러에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고, 원화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민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영끌족’이나,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1.89%p였던
예대금리차가 올해 5월에는 2.12%p까지 증가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오로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금리 중에선 은행에 돈을 넣고 받을 수 있는 이자, ‘예금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가 증가하면 예금금리도 함께 오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금리 상승률이 적다고 체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출 금리는 높게 오르는 데 반해, 예금금리는 비교적 낮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장단기금리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행은 단기로 돈을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예금금리와, 장기금리는
대출금리와 높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합니다. 예대금리차도
마찬가지죠.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다 보니, 가계대출금리가 다른 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예금 금리보다는 가계 대출 금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쓴 셈이죠.
#내 금리가 어떤지 한 눈에 보자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에서 금리정보 공시를 개선합니다. 어떤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갖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은 금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금융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대출 금리는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 금리경쟁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사업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많은 소비자를 유치해 가기 위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예금 금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 중 밑장빼기 금지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금리 인상을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너무 올리지는 않는지, 혹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를 비교적 적게 올리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예금 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서,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금리 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율점검을
지시하고, 은행 내부의 통제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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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