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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
▷ 소비자 부담 ↑, 금융위원회 "소비자가 금리 한 눈에 볼 수 있게 개선"
▷ 은행들끼리 금리 경쟁 ON

입력 : 2022.07.06 15:00 수정 : 2022.09.02 15:21
 

 

#오르막길 탄 금리

 

0.75%라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연 1.75%로 동일합니다만,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초월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달러에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고, 원화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민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영끌족이나,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1.89%p였던 예대금리차가 올해 5월에는 2.12%p까지 증가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오로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금리 중에선 은행에 돈을 넣고 받을 수 있는 이자, ‘예금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가 증가하면 예금금리도 함께 오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금리 상승률이 적다고 체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출 금리는 높게 오르는 데 반해, 예금금리는 비교적 낮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장단기금리차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행은 단기로 돈을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예금금리와, 장기금리는 대출금리와 높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합니다. 예대금리차도 마찬가지죠.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다 보니, 가계대출금리가 다른 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예금 금리보다는 가계 대출 금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쓴 셈이죠.

 

#내 금리가 어떤지 한 눈에 보자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에서 금리정보 공시를 개선합니다. 어떤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갖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은 금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금융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대출 금리는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 금리경쟁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사업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많은 소비자를 유치해 가기 위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예금 금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 중 밑장빼기 금지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금리 인상을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너무 올리지는 않는지, 혹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를 비교적 적게 올리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예금 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서,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금리 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율점검을 지시하고, 은행 내부의 통제도 강화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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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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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