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해결책을 두고 엇갈리는 정부와 서울시
▷지난 16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민을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바우처 지급 등 취약거주층 지원
▷국토부, 심층분석과 함께 재해취약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대책 마련
(출처=국토교통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는데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사는 일가족 3명이 밀려드는 빗물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사는 50대 여성도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반지하의 비극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양쪽이 제시하는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국토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 용역과 더불어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취약거주층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위치와 침수 위험, 임대료 등을 파악하고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매깁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가 공공임대주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단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이주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합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9,200만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 근본 대책 마련
위해 심층분석 먼저
국토교통부(국토부) 성급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재해 우려 주택의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당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 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법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 우려 주택은
곧바로 수리하고, 해당 거주자들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만큼 민간임대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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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