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지하' 해결책을 두고 엇갈리는 정부와 서울시

▷지난 16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민을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바우처 지급 등 취약거주층 지원
▷국토부, 심층분석과 함께 재해취약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대책 마련

입력 : 2022.08.17 14:00 수정 : 2022.09.02 12:50
‘반지하' 해결책을 두고 엇갈리는 정부와 서울시 (출처=국토교통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는데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사는 일가족 3명이 밀려드는 빗물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사는 50대 여성도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16반지하의 비극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양쪽이 제시하는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국토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 용역과 더불어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취약거주층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위치와 침수 위험, 임대료 등을 파악하고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매깁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가 공공임대주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후 공공임대 주택단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 이주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합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1 9,200만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 근본 대책 마련 위해 심층분석 먼저

 

국토교통부(국토부) 성급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재해 우려 주택의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당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 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법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 우려 주택은 곧바로 수리하고, 해당 거주자들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만큼 민간임대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