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가 죄 인가요?” 한국서 미혼부 출생신고 여전히 어려워
▷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 등장인물 미혼부 '우광호'
▷ 실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부 6천 명
▷ 여러 차례 법이 개선되었지만, 미혼부에겐 여전히 출생신고가 어려워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의 미혼부, 우광호
“아이를 낳아주면 데리고 사라지겠다. 공부 다 그만두고 사법시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널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인물 ‘우광호’가 한 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태수미’에게 한 대사입니다. 대학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서투른 연애로 인해 태수미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지우겠다는 태수미에게 우광호는 ‘아이를 낳아달라’며, 낳아만 준다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절박한 심장으로 건넨 말이었죠.
태수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탄생한 아이가 자폐증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미혼부인 우광호의 보살핌 아래에서 주인공 우영우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요.
#미혼부에게는 쉽지 않은 출생신고

배우자없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미혼부 이야기는 비단 드라마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미혼부는 6,307명으로, 미혼모(20,345명)보다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혼부들에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을 하지 않은 채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머니가 출생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 등을 찾아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측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해버리면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데,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미혼부 입장에선 이를 해결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미혼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게 ‘불가’했습니다만, 미혼부들의 사회적 건의로 여러 차례 법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2015년 당시 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되면서, 어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전부 모르면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 '사랑이법'이 개정돼 어머니의 인적사항 중 일부만 모르거나,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혼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1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2항: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을 고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미혼부가 원활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여러 차례 손을 봤음에도 부족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미혼부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어 한 발짝 나아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입법취지 자체가 모가 출생신고를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 생부인 미혼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건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서 위원장이 언급한 인천의 사건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8세 여아가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미혼부인 친부는 친모가 혼인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의장 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실제 미혼부가 직접 입증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대해 많은 법적인 한계점과 개선점이 거론되자 규제심판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사랑이법’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규제심판위원회에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에 찬성하는 측은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복잡한 절차와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미혼부를 돕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행 미혼부 출생신고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총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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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