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추석물가... 정부, 특단의 할인행사 진행
▷ 중부지방, 충청권 호우로 농작물 피해 엄청나
▷ 가뜩이나 힘든 와중 요동치는 추석 물가...정부, 농축수산물 구입 시 1인당 20~30% 할인행사 진행
#이례적인 중부지방 폭우...농산물 피해 눈덩이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한 108.74, 밥상 물가를 포함해 국내 거의 모든 물건/서비스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7월 기준 9.2p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부와 전북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500mm가 넘는 폭우로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지역의 논과 밭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232ha, 가축 폐사 20,533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2.3ha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중부권의 주요 농작물인 ‘배추, 무, 감자, 사과, 배’등이 상당수 피해를 입으면서, 오는 추석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 150만 주 등 예비묘를 공급하고, 영양제를 지원하여 공급망을 최대한 원활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만, 가뜩이나 오른 배춧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8월 기준 배추 10kg의 도매가격은 1만 9850원, 전월보다 15% 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曰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광복절부터 한 달 간 농축수산물 구매 시 20~30% 할인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위해 할인행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한 달 간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20~3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 매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2만원으로, 지난 할인행사보다 1만 원을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깎인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또, 전통시장에서도 1인 당 3만 원 한도로 농축수산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놀러와요시장’이라는 전통시장 배달앱을 통해서는 물론,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로페이로 2~4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국고를 열어서라도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네요.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曰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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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