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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휩쓸고 간 중부지방, 메마른 남부지방

▷ 사망 9명, 실종 7명... 많은 피해 남긴 중부지방 집중호우
▷남부지방은 가뭄에 시달려

입력 : 2022.08.10 14:00 수정 : 2022.09.02 12:35
폭우가 휩쓸고 간 중부지방, 메마른 남부지방
 

#중부지방 겨냥한 역대급 집중호우 

 

지난 8일부터 약 이틀간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했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 부상자 17명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이재민은 398세대 570명, 침수된 주택과 상가만 2,676동에 달했는데요. 6천 여대의 차량도 물에 침수되었죠. 

 

특히, 이수역을 비롯한 많은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고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등 퇴근시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 메말라가는 남부지방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그런데, 7월 한 달 강수량을 이틀 만에 채운 중부지방의 폭우와는 달리, 남부지방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부터 최근 6개월 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546.8mm인데, 전남 강수량이 506.8mm, 경남 545.7mm, 경북 352.1mm로 비교적 낮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수량이 826.2mm, 제주가 710.6mm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강수량이 적은 셈입니다. 

 

농업을 위한 저수지의 용량, 저수량도 남부 지방이 적습니다. 

 

올해 전국의 저수율은 57.5%인데, 전북이 50.1%, 전남 49.4%, 경북 51.6%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부 지방의 저수율이 전국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강수량은 10월까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부지방 집중호우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틀 동안 내린 호우가 장마 때 내린 비의 양보다 많았습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가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해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부 지방의 가뭄이 해소되는 시기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의 낙동강 및 섬진강 수계 등 11개 댐에 가뭄단계를 발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용수공급을 제한하고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曰 “지난 12~2월 극심한 겨울 가뭄, 장마철 강수량 지역적 차이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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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