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부터 22만원까지... 지역 별로 천차만별인 '참전수당'
▷ 부산에서 생활고 겪던 참전유공자... 절도로 검거
▷ 지역 별로 다른 '참전수당'... 전북이 2만 원으로 가장 낮아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참전수당 차등 지급 기준 폐지해달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80대 노인 A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참치캔, 젓갈, 참기름 등 생필품 8만 원 어치를 여러 번 절도했는데요. 부산진경찰서가 그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나타났습니다.
제대 이후 선원으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전부 사용한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겁니다. 부산진경찰서에는 “참전용사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이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형편을 크게 염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A씨가 받는 국가지원금은 대략 60만 원 남짓,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노동이 쉽지 않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이 너무 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보훈부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지급액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보훈부가 적극 협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게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39만 원 수준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전국 17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액수는 약 9.2만 원인데요.
문제는 이 참전수당이 지역 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북이 2만 원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는 2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낮은 순으로 따지면, 전북(2만 원), 전남(3만 원), 충남(3만 원), 경기(3.3만 원)였으며, 높은 순으로 봤을 때는 제주(22만 원), 세종(15만 원), 울산(14만 원), 경남(12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도, 경북, 경기, 대전, 충북이었으며
인상액은 경북이 5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1년에 한 번 4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광주, 경남, 울산, 제주 4곳은 80세를
기준으로 참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경남과 경북은 어떤 전쟁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이 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6.25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고령일 경우에 참전수당이 더 높았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추산에 따르면,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반면, 세종,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순서로 참전수당 수령자 수가 적었는데요.
한 달에 3.3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에는 약 5만 2천 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월 15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세종시에는 96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연간 참전수당 지급에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로, 추정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4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북(2만 원)의 연간 참전수당 소요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이렇듯,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인 만큼 조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어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참전수당의 격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曰 “평균보다 참전수당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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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