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 OTT 사이트 강경 대응 예고에 꼬리 내린 ‘누누티비 시즌2’
▷2달 만에 서비스 재개한 누누티비 시즌2…정부 대응 하루만에 폐쇄
▷과기정통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접속 차단 나설 것”

(출처=누누티비 시즌2 웹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이달 초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 하루만에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19일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누누티비 시즌2'는 누누티비 폐쇄 후 두 달만에 개설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기존 누누티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존 누누티비와 흡사한 웹사이트 디자인과
운영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운영진이 누누티비 시즌2를 개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누누티비는 2021년 6월부터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왔지만, 정부와
경찰청의 집중 단속으로 지난 4월 자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누누티비 시즌2 등장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불법 OTT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끈 바 있다”며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으며, 방심위 의결 직후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누티비 시즌2’의
효율적인 접속 차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하루에도 수 차례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도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누누티비 폐쇄 후 토종 OTT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가
등장했던 지난 3월 대비 약 102만명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누누티비 폐쇄 후에도 유사한 사이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방심위의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 대체 사이트로 추정되는 2곳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 16일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온라인 제재를 피하고자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도 검색만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제2, 제3의 누누티비 대체사이트가 생기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