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까지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이라고 표시했던 것을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으로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방과 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전∙월세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임차인이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관리비 꼼수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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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