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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입력 : 2023.05.23 11:00 수정 : 2023.05.23 13:3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까지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이라고 표시했던 것을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으로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방과 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전∙월세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임차인이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관리비 꼼수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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