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까지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이라고 표시했던 것을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으로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방과 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전∙월세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임차인이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관리비 꼼수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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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