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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 전세사기 특별법,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세제혜택 등
▷ 피해자 해당 요건에 대해 여야 의견 차... 논란의 중심은 '보증금 정부 보전 여부'

입력 : 2023.05.03 14:28 수정 : 2023.05.03 14:29
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그간 윤 정부는 출간 직후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4차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임대인 209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안심전세앱을 시장에 내놓는 등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시점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전세사기를 막을 수는 있어도, 그간 발생했던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전세금이 시급한 피해자들에겐 긴급거처 지원이나 저금리대출 방안은 큰 도움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특별법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공공이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며,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팔렸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휘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경매를 유예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경매로 넘어간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엔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와 동일한 최우대요건을 적용 받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은 개선된 상환조건과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더해집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특별법 안에 담겨있는데요.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보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빠르게 돕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총 6가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의 사례에 해당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선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압축하고,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야당 측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의 정부 지원 여부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보증금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외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에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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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