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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 전세사기 특별법,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세제혜택 등
▷ 피해자 해당 요건에 대해 여야 의견 차... 논란의 중심은 '보증금 정부 보전 여부'

입력 : 2023.05.03 14:28 수정 : 2023.05.03 14:29
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그간 윤 정부는 출간 직후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4차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임대인 209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안심전세앱을 시장에 내놓는 등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시점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전세사기를 막을 수는 있어도, 그간 발생했던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전세금이 시급한 피해자들에겐 긴급거처 지원이나 저금리대출 방안은 큰 도움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특별법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공공이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며,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팔렸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휘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경매를 유예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경매로 넘어간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엔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와 동일한 최우대요건을 적용 받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은 개선된 상환조건과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더해집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특별법 안에 담겨있는데요.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보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빠르게 돕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총 6가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의 사례에 해당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선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압축하고,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야당 측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의 정부 지원 여부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보증금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외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에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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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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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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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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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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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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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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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