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지원 여부 논란
▷ 전세사기 특별법,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세제혜택 등
▷ 피해자 해당 요건에 대해 여야 의견 차... 논란의 중심은 '보증금 정부 보전 여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그간 윤 정부는 출간 직후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4차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임대인 209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안심전세앱을 시장에 내놓는 등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정말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시점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전세사기를 막을 수는 있어도, 그간 발생했던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전세금이 시급한 피해자들에겐 긴급거처 지원이나 저금리대출
방안은 큰 도움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특별법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공공이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며,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팔렸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발휘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경매를 유예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경매로 넘어간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엔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와 동일한 최우대요건을 적용 받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은 개선된 상환조건과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더해집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특별법 안에 담겨있는데요. 단,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보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빠르게 돕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총 6가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의 사례에 해당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선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압축하고,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야당 측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의 정부 지원 여부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보증금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외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에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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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