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국가가 매입” Vs “가능하지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기도 구리 등 전국 각지에서 집주인들이 갭투자를 통해 수많은 깡통전세 매물을 확보해 시장에 내놓았고, 그 결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는데요.
보증금 미반환의 압박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올해 들어 벌써 3명에 이를 정도로 그 사안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를 중지시키고,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입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5월 2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먼저, ‘우선 매수권’이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낙찰에 성공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장기 저리 융자까지 지원합니다.
장기 저리 융자란, 5~10년 동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고 계속 살기만을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피해자는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예산 7조 5000억 원이 있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물량이 3만 6000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분석돼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도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선 구제 후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임차인에게 깡통전세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 대신, 정부가 채권을 구입해 이들의 전세금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 역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의 구제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떠안는 건 안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안은 피해 액수를 대납해 달라고 취지고, 그 손해를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취지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원칙으로 했을 때 생길 예산 문제와 선례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냐”며,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이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안에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해주어선 안 된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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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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