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년정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EU,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 내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치며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심화됐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EU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2021년 말, 유럽의회는
2022년을 ‘유럽 쳥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 이후 EU는 청년 관련 새로운 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며 청년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EU는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2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 추세,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한 25~29세
실업률 증가와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두번째로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기술
격차는 고용가능성과 전환과정의 기회포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됐습니다. 셋째로 니트족(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청년의
해'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기회가 차단됐던 청년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기회 부여, 청년역할 강화, 청년정책의 주류 배치, 니트·취약집단
및 청년의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혜원 입법조사관은 시사점으로 “니트 등 중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접근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적 장치를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충실히 활용해야 하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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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