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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청년정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EU,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 내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입력 : 2023.05.02 17:12
EU 청년정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사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치며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심화됐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10EU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2021년 말, 유럽의회는 2022년을 유럽 쳥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 이후 EU는 청년 관련 새로운 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며 청년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EU는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2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 추세,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한 25~29세 실업률 증가와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두번째로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기술 격차는 고용가능성과 전환과정의 기회포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됐습니다. 셋째로 니트족(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U '유럽 청년의 해'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기회가 차단됐던 청년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기회 부여, 청년역할 강화, 청년정책의 주류 배치, 니트·취약집단 및 청년의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혜원 입법조사관은 시사점으로 니트 등 중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접근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적 장치를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충실히 활용해야 하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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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