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년정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EU,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 내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치며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심화됐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EU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2021년 말, 유럽의회는
2022년을 ‘유럽 쳥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 이후 EU는 청년 관련 새로운 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며 청년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EU는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2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 추세,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한 25~29세
실업률 증가와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두번째로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기술
격차는 고용가능성과 전환과정의 기회포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됐습니다. 셋째로 니트족(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청년의
해'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기회가 차단됐던 청년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기회 부여, 청년역할 강화, 청년정책의 주류 배치, 니트·취약집단
및 청년의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혜원 입법조사관은 시사점으로 “니트 등 중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접근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적 장치를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충실히 활용해야 하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