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청년정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EU,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 내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치며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심화됐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EU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2021년 말, 유럽의회는
2022년을 ‘유럽 쳥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 이후 EU는 청년 관련 새로운 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며 청년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EU는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2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 추세,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한 25~29세
실업률 증가와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두번째로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기술
격차는 고용가능성과 전환과정의 기회포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됐습니다. 셋째로 니트족(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청년의
해'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기회가 차단됐던 청년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기회 부여, 청년역할 강화, 청년정책의 주류 배치, 니트·취약집단
및 청년의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혜원 입법조사관은 시사점으로 “니트 등 중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접근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적 장치를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충실히 활용해야 하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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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