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 돼야"
임무영 변호사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려져야 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에 가정 핵심적인 쟁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를 비롯해 탈시설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은폐하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함께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9년 6월 4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조 1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장애 정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단순 구분으로 바꿔 장애인을 차등해 보호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하고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 조문 제 4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례 제4조 3항은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위 조례가 가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하는 참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자백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 9조 1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조례 9조 1항은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 위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민간에 의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방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간에 운영을 넘겼을 때 이 분야에 아무런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 요양병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급요양병원은 비용상의 문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없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장애인지원주택으로 거주가 이전되고 보호수준의 저하를 겪게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본 조례가 계속 시행 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외려 국가의 보호에서 밀려나 인권 사각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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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