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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 돼야"

입력 : 2023.04.21 15:15 수정 : 2023.04.21 15:18
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임무영 변호사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려져야 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에 가정 핵심적인 쟁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를 비롯해 탈시설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은폐하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함께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9년 6월 4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조 1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장애 정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단순 구분으로 바꿔 장애인을  차등해 보호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하고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 조문 제 4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례 제4조 3항은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위 조례가 가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하는 참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자백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 9조 1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조례 9조 1항은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 위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민간에 의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방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간에 운영을 넘겼을 때 이 분야에 아무런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 요양병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급요양병원은 비용상의 문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없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장애인지원주택으로 거주가 이전되고 보호수준의 저하를 겪게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본 조례가 계속 시행 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외려 국가의 보호에서 밀려나 인권 사각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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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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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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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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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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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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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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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