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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 돼야"

입력 : 2023.04.21 15:15 수정 : 2023.04.21 15:18
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임무영 변호사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려져야 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에 가정 핵심적인 쟁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를 비롯해 탈시설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은폐하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함께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9년 6월 4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조 1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장애 정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단순 구분으로 바꿔 장애인을  차등해 보호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하고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 조문 제 4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례 제4조 3항은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위 조례가 가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하는 참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자백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 9조 1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조례 9조 1항은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 위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민간에 의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방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간에 운영을 넘겼을 때 이 분야에 아무런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 요양병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급요양병원은 비용상의 문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없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장애인지원주택으로 거주가 이전되고 보호수준의 저하를 겪게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본 조례가 계속 시행 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외려 국가의 보호에서 밀려나 인권 사각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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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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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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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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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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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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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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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