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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 돼야"

입력 : 2023.04.21 15:15 수정 : 2023.04.21 15:18
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임무영 변호사가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려져야 한다"

 

20일 명동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에 가정 핵심적인 쟁점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를 비롯해 탈시설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은폐하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함께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9년 6월 4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조 1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장애 정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단순 구분으로 바꿔 장애인을  차등해 보호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하고 이것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 조문 제 4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례 제4조 3항은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위 조례가 가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하는 참여하고 결정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자백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조례 제 9조 1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조례 9조 1항은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 위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민간에 의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방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간에 운영을 넘겼을 때 이 분야에 아무런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 요양병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급요양병원은 비용상의 문제로 중증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없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장애인지원주택으로 거주가 이전되고 보호수준의 저하를 겪게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본 조례가 계속 시행 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외려 국가의 보호에서 밀려나 인권 사각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는 빠른 시일 내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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