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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갈등 해결하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납부
▷약 2년전 국세청 법개정 이후 혼란 야기
▷계약자와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권고안 내놔

입력 : 2023.03.27 10:40 수정 : 2023.03.27 14:10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갈등 해결하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출처=권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지세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창설되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이름을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는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납부를 해왔습니다. ,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의 경우 준공 후 입주 시 등기를 칠 때 계약 조건에 맞는 인지세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세법상 인지세는 분양가 10억원 이하는 계약서당 15만원, 10억원 초과시는 35만원 수준입니다.

 

#왜 문제가 됐나?

 

혼란은 국세청이 20211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미납부자에게 동일하게 300% 부과하던 가산세를, 202111일부터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를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와 시행시공사, 건설사 등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놓쳐버렸고 소비자들이 새 아파트를 계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300% 가산세를 적용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지세법 12('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을 근거로 않은 분양대행사와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공동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분양대행사와 시공사 측은 세대수가 많은 신규아파트 분양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납부해야하는 지연가산세가 커 이를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동부담을 권고한 권익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27일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을 받은 사람과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지세 납부 의무와 관련해계약서 작성시 부담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아파트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 물량 442977세대에 대해 330억원가량의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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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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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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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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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