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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갈등 해결하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납부
▷약 2년전 국세청 법개정 이후 혼란 야기
▷계약자와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권고안 내놔

입력 : 2023.03.27 10:40 수정 : 2023.03.27 14:10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갈등 해결하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출처=권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지세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창설되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이름을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는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납부를 해왔습니다. ,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의 경우 준공 후 입주 시 등기를 칠 때 계약 조건에 맞는 인지세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세법상 인지세는 분양가 10억원 이하는 계약서당 15만원, 10억원 초과시는 35만원 수준입니다.

 

#왜 문제가 됐나?

 

혼란은 국세청이 20211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미납부자에게 동일하게 300% 부과하던 가산세를, 202111일부터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를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와 시행시공사, 건설사 등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놓쳐버렸고 소비자들이 새 아파트를 계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300% 가산세를 적용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지세법 12('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을 근거로 않은 분양대행사와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공동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분양대행사와 시공사 측은 세대수가 많은 신규아파트 분양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납부해야하는 지연가산세가 커 이를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동부담을 권고한 권익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27일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을 받은 사람과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지세 납부 의무와 관련해계약서 작성시 부담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아파트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 물량 442977세대에 대해 330억원가량의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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