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갈등 해결하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납부
▷약 2년전 국세청 법개정 이후 혼란 야기
▷계약자와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권고안 내놔
출처=권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지세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창설되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 인지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이름을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세는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납부를 해왔습니다. 즉,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의 경우 준공 후 입주 시 등기를 칠 때 계약 조건에 맞는 인지세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세법상 인지세는 분양가 10억원 이하는 계약서당
15만원, 10억원 초과시는 35만원 수준입니다.
#왜 문제가 됐나?
혼란은 국세청이 2021년 1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미납부자에게 동일하게 300% 부과하던 가산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를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와 시행∙시공사, 건설사 등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놓쳐버렸고
소비자들이 새 아파트를 계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300% 가산세를 적용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지세법 1조 2항('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을 근거로 않은 분양대행사와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공동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분양대행사와 시공사 측은 세대수가 많은 신규아파트 분양 사업의 경우
업체에서 납부해야하는 지연가산세가 커 이를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동부담을 권고한 권익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을 받은 사람과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체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지세 납부 의무와 관련해 ‘계약서 작성시 부담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아파트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 물량 44만2977세대에 대해 330억원가량의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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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