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주 최대 69시간 활용 의사 밝힌 기업 27% 불과
▷”입법 논의전에 개편 취지 훼손 안타까워”
▷언론사 및 관련 단체에서 정반대 결과 나와

입력 : 2023.03.24 17:23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한주 최대 69시간 근무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제도가 개편돼도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69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6%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52~56시간 미만'(40.2%)△56~60시간(34.3%)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5.9%)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 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와 관련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에 따르면 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과반수(78.8%)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씨는 참여자 A씨는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41.9%)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직장갑질119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