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당 수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반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은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계가 이번 개편을 반쪽짜리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한 시간당 지급되는 수당은 여전히 감액된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제도다. 민간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각 직급의 10호봉 기본급에 감액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8급 이하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60%, 7급 이상은 55%만 반영한 뒤 여기에 50%를 가산한다. ‘기준호봉 봉급액×감액조정률×150%’의 산식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기준호봉 봉급액 대비 8급 이하 90%, 7급 이상 82.5% 수준에 그친다. 실제 근무자의 현재 기본급이나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직급별 기준호봉을 다시 감액한 금액을 토대로 수당이 결정되는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날 성명을 통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감액조정률이 유지되는 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즉각폐지해야한다"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제 근무하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인정시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현행 산정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도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임금 수준과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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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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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