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입력 : 2026-07-21 17:33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당 수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반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은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계가 이번 개편을 반쪽짜리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한 시간당 지급되는 수당은 여전히 감액된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직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제도다. 민간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각 직급의 10호봉 기본급에 감액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8급 이하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60%, 7급 이상은 55%만 반영한 뒤 여기에 50%를 가산한다. ‘기준호봉 봉급액×감액조정률×150%’의 산식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기준호봉 봉급액 대비 8급 이하 90%, 7급 이상 82.5% 수준에 그친다. 실제 근무자의 현재 기본급이나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직급별 기준호봉을 다시 감액한 금액을 토대로 수당이 결정되는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날 성명을 통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감액조정률이 유지되는 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즉각폐지해야한다"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가 실제 근무하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인정시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간당 단가를 낮추는 현행 산정구조까지 함께 개편해야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도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임금 수준과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