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실 CCTV 필수설치법 폐기를 사실상 실현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개정안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초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 제안으로 교실 CCTV 설치 가능’ 규정이 현장에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걷어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결과가 지난 1년간의 총력 대응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교총은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의 교육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2월에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을 진행해 논의 과정에서 반대 논거가 인용되는 등 법안 계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근거로 입법부를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교실의 특수성과 교육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취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며, 과잉 입법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교권 보호 후속 과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호 대책 △악의적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실질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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