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스포츠 “스피드로프181 전량 회수·환불/교환”…리콜 이행·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국표원 안전성 조사 리콜 명령 대상…“외부 공급 금속 부품서 납 기준치 초과, 즉시 판매중단”
▷회수·교환 배송비 회사 부담…KCL 시험 의뢰·입고검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병행
에스와이스포츠가 자사 홈페이지 공지창을 통해 스피드로프181 전량 리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사진캡쳐=에스와이스포츠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 12월 겨울철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에스와이스포츠(김수열줄넘기)는 리콜 대상 모델인 ‘스피드로프181’에 대해 제조 시기와 관계없이 회수(리콜) 및 환불·교환을 진행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피드로프181(제조)’은 금속 손잡이축(은색)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367.9배(36,792mg/kg) 초과한 것으로 기재돼 리콜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에스와이스포츠는 위즈경제 질의에 대한 공식답변서에서 “관계 기준에 따른 검사 과정에서 ‘스피드로프181’에 사용된 금속 회전체 연결 부위(손잡이 내부에서 축 역할을 하는 금속 부품)에서 납 기준치 초과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제품 본체(손잡이·줄)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된 금속 부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품의 정확한 소재 및 표면처리(도금 여부 포함)는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혼선 최소화…전량 조치·판매중단 병행, 회수 후 환불·교환
에스와이스포츠는 이번 사안의 특성상 일반 소비자가 외관만으로 문제 부품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정 제조일자·특정부품 입고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모델을 조치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 회사는 “해당 사안을 확인한 이후 ‘스피드로프181’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진행했고, 자사몰을 포함해 이마트·쿠팡 납품처 등 주요 유통 채널에 내용을 공유해 추가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기존 유통 제품은 회수 및 환불·교환 안내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환불·교환 절차도 구체화했다. 에스와이스포츠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 및 리콜 접수 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환불 또는 교환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 지침에 따라 제품 회수 완료 후 환불·교환을 진행하며, 회수 및 교환 관련 배송비 등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 리콜 ‘예정 고지’ 직후 선제 대응…KCL 시험·입고검사 강화로 재발방지 체계 보완
회사 측은 리콜 명령 본격 시행 전부터 조치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에스와이스포츠는 2025년 10월 국표원으로부터 리콜 명령 ‘예정 고지’를 받은 뒤 각 플랫폼에 즉각 판매 중지를 진행하고 납품된 제품의 회수 요청을 실시했으며,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리콜 명령 시행에 따라 소비자 접수를 받아 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외부 시험기관 검증과 공급망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회사는 “제품 안정인증검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부 공급 금속 부품 입고 단계 검사 강화 ▲유해물질 검사 항목·관리 범위 확대 ▲외부 시험기관 검증 절차 강화 ▲부품 공급사 관리 기준 및 내부 점검 체계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리콜 명령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에 등록했다.
에스와이스포츠는 “이번 리콜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회수·환불·교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외부 부품 검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리콜 대상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교환이 끝까지 원활히 이행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품 관리와 검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재발을 막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