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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입력 : 2026-09-02 14:41
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청소 업체 작업자가 청소를 마친 거실 바닥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청소 결과를 둘러싼 고객과의 갈등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소한 공간을 다시 더럽힌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다만 입주청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작업자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만 바라보면 고객과 현장 작업자 사이의 갈등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업체의 부실한 청소와 과격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다. 이후 업체 측은 고객이 계약 당시 실제 면적과 다른 정보를 알렸고, 당초 협의하지 않은 작업까지 요구한 뒤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고객과 업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입주청소 현장의 계약·검수 관행으로까지 번졌다.


◇“나도 화장실에 오물 부은 적 있다”…반복되는 ‘원상복구’ 보복

 

현직 입주청소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물을 부은 행위 자체는 작업자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얼마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었으면 그런 행동까지 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도 과거 청소대금을 부당하게 깎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청소를 마친 화장실에 다시 오물을 부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국 4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며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미 노동을 제공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자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청소 현장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전달받은 면적과 실제 청소 면적이 다르거나, 청소가 끝난 뒤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공간까지 문제 삼아 잔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한다. 반대로 고객은 충분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업체가 추가 비용부터 요구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작업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후 사진이나 검수표 없이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청소 품질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작업자는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진다.


◇“100명 중 99명이 떠난다”…감정노동에 대금 분쟁까지

 

업계에서는 고객과의 충돌과 불안정한 대금 지급 구조가 높은 이탈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A씨는 “10명 중 9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중 99명이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고 느낄 만큼 이탈이 많은 시장”이라며 “청소 자체도 힘들지만, 고객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더 견디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입주청소는 정해진 시간 안에 넓은 공간을 청소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이다. 이사나 가구 반입 일정이 잡혀 있으면 작업 시간이 더욱 촉박해진다. 여기에 추가 작업 여부와 청소 품질, 잔금 지급을 둘러싼 협상까지 현장 작업자가 직접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중재·구제 수단은 마땅치 않다. 고객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 작업자는 민사 절차 등을 밟아야 하지만, 소액 대금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고객 역시 청소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업체와 직접 다퉈야 한다.

 

결국 작업 범위와 검수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객과 작업자가 직접 맞부딪치다 보니, 갈등이 폭언이나 대금 지급 거부, 청소한 공간을 다시 더럽히는 ‘사적 보복’으로 번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물 투척 사건'이 단순한 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이 계약과 대금 지급을 두고 직접 부딪쳐야 하는 소규모 방문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중간에서 분쟁을 중재하거나 기준을 잡아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기사가 '사적 보복'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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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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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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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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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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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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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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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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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