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 7주년을 맞아, 실질적 보호제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상담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담노동자를 향한 고객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언 고객의 재인입 차단 ▲폭언 시 통화 종료 가능 ▲20분 이상 장시간 응대 종료 가능 등의 조치는 절반 이상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희철 희망연대본부 콜센터팀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응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만으로는 상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전화 상담 시에는 상담원을 위한 보호 문구가
안내되지만, 채팅 상담 채널의 경우 안내 문구가 게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도 언급했다. 상담노동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 ‘상담사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유만으로 성과평가 점수가 차감되어
급여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팬데믹부터 국가정보원 화재까지… 행정 공백을 메우는 상담노동자들
최근
국가정보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110콜센터 등으로 민원이 폭증, 상담노동자들이 극심한 혼란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3주가 지난 지금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그 혼란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민원 신청은 국민콜 110에 문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자 한 통으로 상담노동자들은 하루 1만
건이 넘는 전화를 쉴 새 없이 받아야 했다”며 “소수의 주말
당직자와 야간 근무자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속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분회장은 또 “정부는 화재 이후 상담노동자들에게 사기업인 네이버에 올라온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상황을 안내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원 고객들은 국민신문고
접수나 신청 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을 상담노동자에게
쏟아내며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답변을 언제 줄 거냐’고 재촉했다. 심지어 ‘세금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라’며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전화 차단 건수는 화재 당일인 26일보다 다음 날인 27일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상담노동자들이 불면증, 이명,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이나 관리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전화 상담원이 아니라 국민의 민원을 정부를 대신해 처리하는 행정의
최전선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 감정노동자이자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며 “코로나19 시기부터
정부 행정망 마비 등 국가 위기 때마다 상담노동자들이 행정의 공백을 메우며 국민의 불안을 받아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는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담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선 공공운수노조 쟁의국장은 “고객의 직설적인 욕설이나 폭언뿐 아니라 장시간 상담이나
교묘한 괴롭힘 등 상담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후 휴게시간 보장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상담노동자의 직무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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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