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 7주년을 맞아, 실질적 보호제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상담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담노동자를 향한 고객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언 고객의 재인입 차단 ▲폭언 시 통화 종료 가능 ▲20분 이상 장시간 응대 종료 가능 등의 조치는 절반 이상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희철 희망연대본부 콜센터팀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응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만으로는 상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전화 상담 시에는 상담원을 위한 보호 문구가
안내되지만, 채팅 상담 채널의 경우 안내 문구가 게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도 언급했다. 상담노동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 ‘상담사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유만으로 성과평가 점수가 차감되어
급여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팬데믹부터 국가정보원 화재까지… 행정 공백을 메우는 상담노동자들
최근
국가정보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110콜센터 등으로 민원이 폭증, 상담노동자들이 극심한 혼란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3주가 지난 지금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그 혼란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민원 신청은 국민콜 110에 문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자 한 통으로 상담노동자들은 하루 1만
건이 넘는 전화를 쉴 새 없이 받아야 했다”며 “소수의 주말
당직자와 야간 근무자들까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속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분회장은 또 “정부는 화재 이후 상담노동자들에게 사기업인 네이버에 올라온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상황을 안내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원 고객들은 국민신문고
접수나 신청 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문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을 상담노동자에게
쏟아내며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답변을 언제 줄 거냐’고 재촉했다. 심지어 ‘세금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라’며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전화 차단 건수는 화재 당일인 26일보다 다음 날인 27일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상담노동자들이 불면증, 이명,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이나 관리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전화 상담원이 아니라 국민의 민원을 정부를 대신해 처리하는 행정의
최전선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 감정노동자이자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며 “코로나19 시기부터
정부 행정망 마비 등 국가 위기 때마다 상담노동자들이 행정의 공백을 메우며 국민의 불안을 받아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는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담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선 공공운수노조 쟁의국장은 “고객의 직설적인 욕설이나 폭언뿐 아니라 장시간 상담이나
교묘한 괴롭힘 등 상담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후 휴게시간 보장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상담노동자의 직무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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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