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유포 60대 구속…기본소득당 “혐오·수익화 엄정 대응”
▷노서영 대변인 “표현의 자유로 방치 못할 범죄…2차 가해 근절 전환점”
기본소득당 노소영 대변인.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본소득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 콘텐츠를 반복 유포해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두고 “사회적 참사 2차 가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며 엄정 제재를 촉구했다.
또 이번 구속을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그 배경에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대응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가동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를 언급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2차 가해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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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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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