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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입력 : 2025.10.16 14:00 수정 : 2025.10.16 19:29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미일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장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난 10월 12일과 13일,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상대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어디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그 내용은 사실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니며,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리적 비판과 건전한 언론 활동을 결코 막지 않는다. 다만, 사실을 가장한 모략, 거짓을 포장한 폭력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허위조작정보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떤 왜곡과 조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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