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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입력 : 2025-09-19 16:30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최근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제도가 수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제도의 운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개혁포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출국금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이 구속을 통한 자백을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출국금지를 수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약 4만 건의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의제기가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수사기관의 제도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출국금지)이나 외국인(출국정지)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출국금지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1년 6개월 동안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다. 그 사실조차 나중에 통지를 받고 알았다”“출국금지 사유는 언론에 떠도는 허위 의혹뿐이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도 아닌 고발만 된 상태였는데도 가족까지 금융계좌 추적을 당했고, 언제까지 출국이 금지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국회의원인 저조차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막막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데 1년 넘게 출국이 금지되고, 해제 통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학계·법조계 발제자들도 출국금지 제도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나 참고인에게도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장 요청에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 출국금지가 반복되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법은 출국금지 해제 시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지 않아, 본인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이 지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처분과 이의신청 심사를 동일한 기관인 법무부가 담당하는 구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심의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외부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용성 연구위원이 대만의 출국제한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만은 형사소송법에서 출국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만은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출국제한 조항을 만들었고, 범죄가 심각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형 이하 범죄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만은 최초 출국금지 기간을 8개월로 제한하고, 연장도 최대 14개월까지만 허용한다”“우리나라처럼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는 구조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만은 출국금지 연장 시에는 검사의 청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유를 심사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출국금지 제도의 본래 목적은 해외 도피 방지였지만, 수사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형 심사과장에 따르면, 2024년 출국금지가 신규로 결정된 건수는 3만5,169건이며, 20같은 해 신규·연장·해제를 포함해 법무부에 접수된 요청은 9만9,178건이었다.

 

그는 “출국금지 심사를 5명 이하 인원이 하루 수백 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또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구조 탓에 실제 남용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활성화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내부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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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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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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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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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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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