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최근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제도가 수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제도의 운용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개혁포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출국금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이 구속을 통한 자백을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출국금지를 수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약 4만 건의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의제기가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수사기관의 제도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출국금지)이나 외국인(출국정지)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1년 6개월 동안 출국금지 상태에 있었다. 그 사실조차 나중에 통지를 받고 알았다”며 “출국금지 사유는 언론에 떠도는 허위 의혹뿐이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도 아닌 고발만 된 상태였는데도 가족까지 금융계좌 추적을 당했고, 언제까지 출국이 금지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회의원인 저조차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막막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데 1년 넘게 출국이 금지되고, 해제 통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학계·법조계 발제자들도 출국금지 제도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나 참고인에게도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장 요청에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 출국금지가 반복되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법은 출국금지 해제 시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지 않아, 본인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이 지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처분과 이의신청 심사를 동일한 기관인 법무부가 담당하는 구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심의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외부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만은 형사소송법에서 출국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만은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출국제한 조항을 만들었고, 범죄가 심각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형 이하 범죄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만은 최초 출국금지 기간을 8개월로 제한하고, 연장도 최대 14개월까지만 허용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는 구조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만은 출국금지 연장 시에는 검사의 청구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유를 심사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출국금지 제도의 본래 목적은 해외 도피 방지였지만, 수사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형 심사과장에 따르면, 2024년 출국금지가 신규로 결정된 건수는 3만5,169건이며, 20같은 해 신규·연장·해제를 포함해 법무부에 접수된 요청은 9만9,178건이었다.
그는 “출국금지 심사를 5명 이하 인원이 하루 수백 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또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구조 탓에 실제 남용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활성화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내부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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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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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