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며 "이어질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역사적 진전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의 분산은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핵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철청 폐지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저주 섞인 논평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패한 보수 정권과 검찰의 오랜 유착구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올 추석 무렵에는 검찰 해체가 공식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검찰청이 폐지되면 하반기 추경으로 재배정된 검찰 특활비 역시 절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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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