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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입력 : 2025.09.11 15:00 수정 : 2025.09.11 17:09
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인데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고 적으면 5-6개, 많으면 10개로 분산해 투자를 진행한다"라며 "이렇게 여러개가 분리되면 한 종목에 대해 50억을 사는 사람은 특정한 예외가 아니면 매우 드문데, 한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을 면세를 해줘야 하는지를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봐서는 50억을 굳이 10억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의견을 나눠보니 대체적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보여,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 논의에 맡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코스피 5000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완전한 역주행"이라며 "이번 대통령 발언을 기준이 사실상 50억 원으로 확정된 만큼,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앞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20년 가까운 '박스피' 터널을 벗어나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증시 활성화는 1400만 투자자는 물론,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승 흐름에 힘을 더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가 시급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주식시장 전반, 특히 위축된 코스닥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소장은 이어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식시장 부양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그간 제기된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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