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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부를 향한 48년차 소상공인의 쓴소리, 정인대 자하상인 이사장

▷ 정인대 이사장,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촉구
▷ “상인 중심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 필요”

입력 : 2025.09.10 17:05 수정 : 2025.09.10 17:17
[인터뷰] 정부를 향한 48년차 소상공인의 쓴소리, 정인대 자하상인 이사장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1977년부터 도자기 소매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이어온 정인대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 이사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정부 정책은 울어야 반영돼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챙겨주는 계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걸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1977년부터 도자기 소매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사를 이어온 정인대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지적하며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영업자 비중은 19.8%,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전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2.9%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6.2%), 일본(9.2%)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24년 기준 OECD 33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취지는 좋으나, 현실은 온누리상품권 자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통시장에 비해 지하도상가에서는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비중이 적다"“수십 년간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온라인상품권을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난달 26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대부료율(임대료율)을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임대료 감면 여부를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임대료 감면 촉구 탄원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지난 3일 서울시로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대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료율 인하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권의 활성화 수준을 제대로 반영한 대부료율 산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부료율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산정된다. 주요 기준은 지상 공시지가와 상가의 활성화 정도다. 그런데 지하도상가는 대부분 역세권에 밀집돼 있어 지상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 지하도상가 대부료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다. 

상가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상가를 방문해 점포별 대부료 연체율을 확인한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약 30분의 단기간 방문으로는 상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렵다”“감정평가사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상권을 관찰해 소비자 방문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꾸준한 현장 방문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프랜차이즈 입점·배달 플램폼 노동자와 상생 모색 

 지하도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효과를 강조하는 정인대 이사장 (사진=위즈경제)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과 고객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가 특성에 맞는 프랜차이즈 입점이 상생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형 매장은 물리적 공간이 부족으로 여러 점포를 빌려 하나의 점포로 터서 이용하는 등 입점 과정이 번거로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를 낮춰도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없으면 시장 활성화는 어렵다”“노동자에게 4대 보험 보장과 세제 지원 등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사기업이 아닌 공공배달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해 노동자와 연대하고, 이를 수도권까지 확산시켜야 지속적인 공공 배달 플랫폼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 촉구…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돼야

정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등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는 고무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전보다 소상공인을 더 배려한 변화라 생각하지만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정책 담당 부서를 분리해, 소상공인의 이해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이 부처가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창구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매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과 목돈을 투자하지만, 폐업으로 큰 손실을 겪는다”“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 자영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대부료 수익 증대를 위해 상가 단위 입찰이 아닌 개별 입찰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가 입지에 따라 대부료 폭등과 소상공인 폐업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앞으로 그는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편적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지자체가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할 경우 강력히 시정 조치를 촉구하며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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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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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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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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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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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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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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