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들이 말하는 운영실태와 성과는?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5월 대학 강사 생존권 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비정규교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강사 서모 씨가 열악한 처우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극심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학 강사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이후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대학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3년간 재임용 심사 보장, 주당 강의 시수 제한(원칙 6시간, 최대 9시간) 등의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강사들의 처우와 교육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재임용 보장 실효성 ▲임금·복지 수준 ▲강의 시수와 연구권 보장 ▲강사법의 현장 작동 여부 등 대학강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사법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 참여자 : 전국 대학강사
-설문 기간 : 9월 18일~10월 21일
-설문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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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