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들이 말하는 운영실태와 성과는?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5월 대학 강사 생존권 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비정규교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강사 서모 씨가 열악한 처우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극심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학 강사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이후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대학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3년간 재임용 심사 보장, 주당 강의 시수 제한(원칙 6시간, 최대 9시간) 등의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강사들의 처우와 교육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재임용 보장 실효성 ▲임금·복지 수준 ▲강의 시수와 연구권 보장 ▲강사법의 현장 작동 여부 등 대학강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사법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 참여자 : 전국 대학강사
-설문 기간 : 9월 18일~10월 21일
-설문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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