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들이 말하는 운영실태와 성과는?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5월 대학 강사 생존권 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비정규교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강사 서모 씨가 열악한 처우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극심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학 강사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이후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대학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3년간 재임용 심사 보장, 주당 강의 시수 제한(원칙 6시간, 최대 9시간) 등의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강사들의 처우와 교육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재임용 보장 실효성 ▲임금·복지 수준 ▲강의 시수와 연구권 보장 ▲강사법의 현장 작동 여부 등 대학강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사법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 참여자 : 전국 대학강사
-설문 기간 : 9월 18일~10월 21일
-설문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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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