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들이 말하는 운영실태와 성과는?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5월 대학 강사 생존권 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비정규교수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대학강사 서모 씨가 열악한 처우와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극심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학 강사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이후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대학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3년간 재임용 심사 보장, 주당 강의 시수 제한(원칙 6시간, 최대 9시간) 등의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강사들의 처우와 교육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재임용 보장 실효성 ▲임금·복지 수준 ▲강의 시수와 연구권 보장 ▲강사법의 현장 작동 여부 등 대학강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사법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 참여자 : 전국 대학강사
-설문 기간 : 9월 18일~10월 21일
-설문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실질적 대안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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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