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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입력 : 2025.09.02 16:00 수정 : 2025.09.02 16:15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된 4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률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회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을 차단 대상인 마약류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외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포함해 마약류 원료·성분(297)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는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대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을 통해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 위해성분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올라온 마약류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중 일부 제품사진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식약처는 야간 시간대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등의 상황에서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상담-재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17개의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2025 8)’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기준 유아·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총 19,921(954,616)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포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재활 서비스는 ▲전화, 인터넷 상담 등 초기상담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대상자 교육 등 재활교육 ▲심리검사,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 사례관리로 구분된다.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 6월 기준 19,283건을 기록해 2022 12,189, 2023 14,758, 2024 23,908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으로는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②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③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④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마약류 범죄 의심 사례로는 ①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사용한 경우, ②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경우, ③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 ④ 인터넷 의약품 거래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마약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할 경우 검찰청(국번없이 1301), 경찰청(112) 및 관세청(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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