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된 4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률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회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을 차단 대상인 마약류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외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포함해 마약류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는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대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 위해성분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야간 시간대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등의 상황에서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상담-재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17개의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2025년 8월)’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기준 유아·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총 19,921건(954,616명)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포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재활 서비스는 ▲전화, 인터넷 상담 등 초기상담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대상자 교육 등 재활교육 ▲심리검사,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 사례관리로 구분된다.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 6월 기준 19,283건을 기록해
2022년 12,189건, 2023년 14,758건, 2024년
23,908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으로는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②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③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④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마약류 범죄 의심 사례로는 ①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사용한 경우, ②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경우, ③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 ④ 인터넷 의약품 거래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마약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할 경우 검찰청(국번없이 1301), 경찰청(112) 및 관세청(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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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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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