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된 4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률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회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을 차단 대상인 마약류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외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포함해 마약류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에는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대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 위해성분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야간 시간대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등의 상황에서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상담-재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17개의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2025년 8월)’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기준 유아·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총 19,921건(954,616명)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포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재활 서비스는 ▲전화, 인터넷 상담 등 초기상담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대상자 교육 등 재활교육 ▲심리검사,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 사례관리로 구분된다.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건수는 지난 6월 기준 19,283건을 기록해
2022년 12,189건, 2023년 14,758건, 2024년
23,908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으로는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②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③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④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마약류 범죄 의심 사례로는 ①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사용한 경우, ②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경우, ③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 ④ 인터넷 의약품 거래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마약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할 경우 검찰청(국번없이 1301), 경찰청(112) 및 관세청(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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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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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5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6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7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