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2023년 말 노사는 임금교섭에서 중식대 비과세 적용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체성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법률상 중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 결정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국세청 실무부서는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인용이 확실시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 없이, 심지어 책임을 미루듯 갑작스레 TF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기각 명분을 찾고 있다면 조세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국세청은 법률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정권 교체 후 세수 펑크 문책이나 피하려는 정치집단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직원 권리를 넘어 국민 권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기각한다면, 감사 청구를 비롯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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