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 경거망동 말아야...내란수사는 특검 필요"
▷6일 국회서 7대 긴급과제 발표..."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야 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불법계엄 옹호 혐의 짙어...조속히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권한을 넘은 어떤 내란수사도 상황의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관련 조사는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긴급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불법 계엄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으므로 국방부 차관은 즉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 전 장병과 간부를 향해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명령을 일체 거부하고 관련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 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의 계엄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업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다.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은 사퇴한 상황으로 사실상 계엄 건의권은 이 장관만 가진 상황이다.
그는 "이상민은 불법계엄을 사전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정상적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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