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한국인 10명 중 7명 OTT 서비스 이용 중…20대 이용률 가장 높아
▷OTT 인기와 함께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 양상

입력 : 2024-10-08 12:42
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내에서 뜨거운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미디어 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조미디어의 인사이트엠이 발간한 ‘2024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_여가·취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대가 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 80%, 40 75%, 50 71%, 20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국내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별 이용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넷플릭스는 전체 OTT 서비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보다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티빙·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플랫폼 이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OTT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는 영화로 집계됐는데, 이는 OTT를 통한 영화 배급이 늘어나면서 신작 업테이트가 빨라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영화 탐색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OTT 서비스에서 정기 결제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 불만족 요소를 살펴보면, ‘정기 결제 부담이용시간 대비 비싼 요금제가 각각 50%, 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OTT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업자는 과오 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8월 한 OTT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9000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 A씨는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6개 사업자는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가 6개월로 제한되는 사업자도 있었다.

 

이밖에도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됐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